정기예금 가입 전에 "그래서 만기에 얼마 받는데?"가 가장 궁금한데, 광고에는 세전 금리만 적혀 있습니다.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이자소득세 15.4%를 뗀 금액입니다. 금액별로 미리 계산해 두면 상품 비교가 훨씬 빨라집니다.
연 3.4% 정기예금에 1,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4만원, 이자소득세 15.4%(52,360원)를 뗀 세후 실수령은 약 28만 8천원입니다. 정기예금 이자는 "원금 × 연이율 × 기간"으로 단순 계산한 뒤 세금 15.4%를 빼면 됩니다.
금액별 이자 한눈에 보기 (연 3.4%·1년·세전/세후)
| 원금 | 세전 이자 | 이자소득세(15.4%) | 세후 실수령 이자 |
|---|---|---|---|
| 100만원 | 34,000원 | 5,236원 | 28,764원 |
| 500만원 | 170,000원 | 26,180원 | 143,820원 |
| 1,000만원 | 340,000원 | 52,360원 | 287,640원 |
| 3,000만원 | 1,020,000원 | 157,080원 | 862,920원 |
| 5,000만원 | 1,700,000원 | 261,800원 | 1,438,200원 |
연 3.4%(2026년 6월 은행권 12개월 상위권 수준), 만기일시지급식 단리 기준. 금리가 다르면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.
계산 공식 — 외울 건 하나뿐
정기예금 세전 이자 = 원금 × 연이율 × (개월수 ÷ 12). 여기에 0.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입니다(이자소득세 15.4% 원천징수). 예를 들어 2,000만원을 3.4%에 6개월 맡기면 2,000만 × 0.034 × 0.5 = 세전 34만원, × 0.846 = 세후 약 28만 8천원입니다. 적금은 매달 넣는 구조라 계산이 다릅니다(적금 이자 계산 참고).
단리와 복리, 얼마나 다른가
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(만기에 원금 기준 이자 한 번)입니다. 월복리형은 매달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데, 1년 기준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고 2~3년 장기로 갈수록 벌어집니다. 같은 표시금리라면 복리가 유리하지만, 보통 복리형의 표시금리가 약간 낮으니 만기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
일반 과세(15.4%)가 기본이고,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종합저축(만 65세 이상 등 가입 자격 제한, 한도 있음)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격 여부는 은행 가입 화면에서 확인됩니다. 또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액 예치자는 이자 규모를 미리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1,000만원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인가요?
연 3.4% 기준 1년에 세전 34만원, 이자소득세 15.4%를 뗀 세후 약 28만 8천원입니다. 금리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됩니다.
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이 뭔가요?
세전 이자 = 원금 × 연이율 × (개월수 ÷ 12)이고, 세후 이자는 여기에 0.846을 곱하면 됩니다(이자소득세 15.4% 반영).
정기예금 이자에 세금이 왜 붙나요?
이자도 소득이라 이자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, 합계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 은행이 알아서 떼고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(금융소득 연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).
출처 및 기준 · 이자소득세 15.4% 기준 산술 계산. 금리 예시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2026년 5월 공시 수준(연 3.4%) 기준. 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각 금융사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BankGuide는 상품 판매 주체가 아닌 정보 제공 매체입니다.